저작권 침해 및
유해 게시물 신고

저작권 침해 및 유해 게시물 신고

신고방법

구분개인 요청 접수단체(사업자 또는 법인) 요청 접수
요청인 본인1. 게시중단 요청서
2. 신분증 사본 (마스킹된 신분증)
3. 저작권 증빙서류
1. 게시중단 요청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저작권 증빙서류
대리인1. 게시중단 요청서
2.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마스킹된 신분증)
3. 요청자 신분증 사본 (마스킹된 신분증)
4. 요청자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5. 저작권 증빙서류
1. 게시중단 요청서
2.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마스킹된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4. 단체 대표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5. 저작권 증빙서류
공통서류1.신분입증서류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中 1가지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청소년증/여권 中 1가지

2.저작권 소명자료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본인의 성명,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中 1가지
구분개인 요청 접수단체(사업자 또는 법인) 요청 접수
요청인 본인1. 재게시 요청서
2. 저작권 소명자료
1. 재게시 요청서
2. 저작권 소명자료
대리인1. 재게시 요청서
2.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마스킹된 신분증)
3. 요청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4. 저작권 소명자료
1. 재게시 요청서
2.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마스킹된 신분증)
3. 단체 대표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4. 저작권 소명자료
공통서류1.신분입증서류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中 1가지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청소년증/여권 中 1가지

2.저작권 소명자료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저작권이 있는 자로부터 적법한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저작물의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中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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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중단 및 재게시 요청시 유의사항

  • 게시중단 조치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는 게시중단요청자명과 요청사유가 통지됩니다.
  • 게시자가 저작권자이거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요청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 10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재게시 예정일(재게시 요청 접수 후 7일)을 원 게시중단 요청자에 통보한 후 재게시 예정일에 게시물이 복원됩니다.
  • 재게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후의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관계 행정 기관 심의판단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킹된 신분증이란?

이름, 생년월일 외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 번호를 지운 사본을 의미합니다.
- 마스킹 처리되지 않은 신분증은 즉시 파기되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요청이 반려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하며 운전면허번호와 여권번호도 마스킹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고 사유기재

  • 작성자 성명 및 이메일
  • 유해 게시물을 게시한 해당 회사명
  • 게시물 단위의 url 주소 기재
  • 해당 게시물이 유해한 사유

증빙자료 첨부

  • 화면 캡쳐 이미지 등 유해 게시물 및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유해 게시물 유형

  • 도박/범죄 등 불법성 게시물, 음란성 게시물, 개인정보노출 게시물, 비방/비하/욕설 게시물, 악성코드 유포 게시물, 마약 등 불법상품판매 게시물 등

신고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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